젠더폭력 예방교육 (Gender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한 줄 정의: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직장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쉽게 풀면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 실태
성폭력예방교육의 형식적 이수율과 실질적 인식 변화 효과 간의 괴리를 조사 분석했다.
주의할 점
형식적인 온라인 이수 위주 교육은 실질적인 태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