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를 위한 실시 (Experimental Use Exemp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 사유로서, 순수한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로 보지 않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받은 기술이라도 그것이 정말 잘 작동하는지,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연구자가 검증해보려면 일단 그 기술을 사용해봐야 합니다. 만약 이런 순수한 연구 목적의 사용조차 특허 침해로 취급한다면 기술 발전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특허 제도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시험·연구 목적의 실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허 침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책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 공부를 위해 복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것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예외 규정은 특허권 보호와 후속 연구·기술혁신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지식재산학 논문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특히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처럼 상업화 직전 단계의 실시가 이 예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도 큰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위한 시험이 시험연구를 위한 실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갈린다."

신약의 특허가 살아있는 동안 복제약 허가를 준비하기 위한 실험이 예외로 인정되는지가 논쟁적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상업적 이용을 준비하는 성격이 강한 실시는 시험연구 예외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사업 준비 목적이 강한 실험은 순수 연구 예외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시험연구를 위한 실시 예외는 대체로 발명의 기술적 내용 자체를 검증·개선하려는 목적의 실시에 한정되며, 실시의 결과물을 판매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각국은 이 예외의 적용 범위(예: 특허 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인지, 특허 기술을 도구로 삼아 다른 것을 연구하는 것인지)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 예외는 순수한 학술·기술적 검증을 위한 실시에 좁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업적 목적이 조금이라도 결부되면 침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