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득면제방식 (Exemption Method)
한 줄 정의: 거주지국이 자국 거주자의 국외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빼 주어 국제적 이중과세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한 사람이나 회사가 외국에서 돈을 벌면 그 나라와 자기 나라가 모두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국외소득면제방식은 자기 나라가 그 외국 소득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단 과세한 뒤 외국에 낸 세금만큼 빼 주는 방법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중과세 조정 방식의 선택은 해외 투자 결정과 국가 간 조세 경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조세 연구의 기본 쟁점입니다. OECD 모델조세조약도 면제법과 공제법을 모두 선택지로 제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면제법을 채택한 국가의 기업은 저세율국 자회사의 이익을 본국으로 들여와도 추가 세 부담이 없어, 공제법 국가 기업보다 해외 이익 송금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정 방식이 기업 행동에 미치는 차이를 비교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면제법은 국외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완전히 빼는 완전면제와, 국외소득은 빼되 나머지 소득의 세율 결정에는 포함하는 누진유보부 면제로 나뉩니다. 면제법은 자본수입 중립성, 공제법은 자본수출 중립성과 연결되어 설명됩니다. 여러 나라가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해 참여면제 방식으로 면제를 적용합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소득을 과세한 뒤 외국 세금을 빼는 방식이고, 면제법은 처음부터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라 저세율국 소득의 최종 부담이 달라집니다. 국내 비과세·감면과도 성격이 다른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