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손해액재보험 (Excess of Loss Reinsurance)
쉽게 풀면
작은 사고는 원보험회사가 스스로 감당하고, 손해액이 미리 정해둔 큰 기준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재보험회사가 초과분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원보험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스스로 보유하고 그 이상만 재보험자에게 넘기는 초과손해액재보험은 대재해와 대형 사고로부터 자본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여서, 대재해재보험과 배상책임 재보험의 표준 형태입니다. 보유액과 한도를 어디에 둘지는 회사의 자본 규모와 위험 선호에 따른 최적화 문제로, 재보험 연구의 고전적 주제입니다. 초과손해액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소액 손해는 스스로 부담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 손해에 대해서만 재보험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재보험료 대비 효율적인 위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카터는 초과손해액재보험이 비례재보험처럼 원보험료와 손해를 일정 비율로 나누지 않고, 별도로 산정한 재보험료를 받은 뒤 손해액이 보유한도를 넘을 때만 책임이 발생하는 비비례적 구조를 가지며, 대형 손해나 누적 손해로부터 원보험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임을 설명했다.
손해 규모에 따라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비례재보험과 달리 원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보험자가 별도로 요율을 산정하므로, 가격은 층별 손해 빈도의 추정에 달려 있고 데이터가 부족한 고층에서는 노출 기준 요율이 쓰입니다. 사고당 초과손해액과 연간 누적 초과손해액은 보호 대상이 다르며 하나의 대형 사고에 여러 계약이 함께 손해를 입을 때의 처리는 사건 정의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재보험자가 지급한 뒤 한도를 되살리는 복원 조건과 복원보험료가 실질 비용을 크게 바꿉니다. 초과손해액재보험은 개별 사고나 누적 손해액이 원보험자가 정한 자기부담 한도를 넘어설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재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비례재보험과 달리 보험료 배분 비율이 손해 배분 비율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초과손해액재보험은 재보험자의 위험 노출이 손해분포의 꼬리 부분에 집중되므로, 재보험료 산정에 대재해 모델링 등 정교한 극단값 분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