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손해액재보험 (Excess of Loss Reinsuranc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원보험자가 사전에 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재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비비례적 재보험 방식이다.

쉽게 풀면

작은 사고는 원보험회사가 스스로 감당하고, 손해액이 미리 정해둔 큰 기준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재보험회사가 초과분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arter, R. L. (1979). Reinsurance. Kluwer Publishing.

카터는 초과손해액재보험이 비례재보험과 달리 보험료 분담 없이 손해액 기준으로만 책임이 발생하는 비비례적 구조를 가지며, 대형 손해나 누적 손해로부터 원보험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임을 설명했다.

주의할 점

초과손해액재보험은 재보험자의 위험 노출이 손해분포의 꼬리 부분에 집중되므로, 재보험료 산정에 대재해 모델링 등 정교한 극단값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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