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관협약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한 줄 정의: 유럽평의회가 2000년 채택한, 모든 경관의 보호·관리·계획을 다룬 최초의 국제 협약입니다.
쉽게 풀면
유럽경관협약은 뛰어난 명승지만이 아니라 평범한 마을, 도시 변두리, 훼손된 땅까지 모든 경관을 정책 대상으로 삼자고 약속한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경관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지역'으로 정의해, 경관이 사람의 눈과 생활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채택되어 플로렌스 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중요한가
경관의 정의와 주민 참여 원칙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해, 여러 나라의 경관 법제와 정책 연구에서 표준처럼 인용됩니다. 우리나라 경관법과 경관계획 논의에서도 비교 대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유럽경관협약의 경관 정의에 따라 경관을 자연적·인문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주민이 인식하는 지역으로 보았다."
연구의 경관 개념을 국제 협약의 정의에 기대어 설정하는 서론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협약은 경관을 자연적 요인과 인간 요인의 작용과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특성을 지니며 사람들이 인식하는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가입국에게 경관을 법으로 인정하고, 경관 정책을 수립하며, 대중·지방정부의 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정책(도시·농업·환경 등)에 경관을 통합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자국 경관을 식별·평가하는 작업을 권장하는데, 영국의 경관특성평가가 이를 실천하는 대표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협약은 경관 정책을 보호(protection), 관리(management), 계획(planning)의 세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주의할 점
경관법은 우리나라 국내법이고, 유럽경관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 사이의 국제 협약이어서 우리나라에 직접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다. 경관법의 입법 배경으로 이 협약이 언급되더라도 두 제도의 세부 절차가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