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Essential Minimum Service)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 중에도 공중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입니다.

쉽게 풀면

병원이나 철도처럼 멈추면 시민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사업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이나 관제 같은 핵심 업무는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이런 최소 업무를 미리 정해 두고, 그 범위에서는 쟁의행위로 업무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왜 중요한가

파업권 보장과 공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보여 주는 대표 제도여서 노동법과 노사관계 연구에서 자주 분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에서 정한 유지 비율이 높을수록 쟁의행위의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지 수준을 높게 정하면 파업권이 사실상 약해진다는 쟁점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으로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을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주의할 점

필수공익사업 쟁의행위 제한은 제한 일반을 다루고, 이 항목은 그 안의 구체 제도입니다. 필수공익사업 전체가 파업 금지인 것은 아니며, 정해진 필수유지업무 범위만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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