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한도 (Entertainment Expense Limit)
한 줄 정의: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현행법상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 중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정한 제도.
쉽게 풀면
회사가 거래처 접대에 쓴 돈 중에서 정해진 한도를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대표적인 영구적차이 항목으로서, 접대비 지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이 법정세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접대비 한도초과로 인한 손금불산입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실효세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접대비는 건당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