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이해상충 (Editorial Conflict of Interest)

윤리·출판
한 줄 정의: 학술지 편집인이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개인적·경제적으로 얽혀 있어 공정한 심사 배정과 게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학술지 편집인은 원고를 어느 심사위원에게 보낼지 정하고, 심사 결과를 종합해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투고자가 편집인의 지도교수였거나, 같은 실험실 동료였거나, 편집인 본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후속 연구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공정하게 처리하려 해도 "봐주기 심사"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술지는 편집인이 이런 관계에 있는 원고를 접수하면, 본인은 그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완전히 빠지고 다른 부편집인이나 객원 편집인이 대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회피(recusal)"라고 부릅니다.

왜 중요한가

편집인 이해상충 관리는 학술 출판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지탱하는 절차적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연구윤리 및 출판학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집니다. 이 문제를 소홀히 하면 심사 결과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게 되고, 나아가 학계 전체의 동료심사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 COPE 같은 국제 기구가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교신저자가 담당 편집인의 최근 5년 내 공동저자였으므로, 해당 편집인은 원고 처리에서 회피하였고 부편집인이 심사위원 선정과 게재 결정을 대신 진행하였다."

이 문장은 편집인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의 처리를 스스로 맡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편집인에게 넘겼다는 뜻입니다. 저널 마지막 페이지나 편집 노트에 이런 문구가 별도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저널에서 편집인이 자신이 게스트 편집한 특집호에 본인 논문을 게재하면서 회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출판윤리 연구에서는 특집호 게스트 편집처럼 회피 절차가 느슨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편집인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편집인이 자신의 논문에 대해 스스로 심사자를 지정하고 신속 게재를 승인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논문은 철회되었다."

실제 철회 사례 연구에서는 회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편집인 이해상충을 다루는 논문을 읽을 때는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관계의 유형(지도교수-제자, 공동저자, 같은 기관 소속 등)과, 이를 막기 위한 절차적 장치인 회피(recusal) 및 익명 심사(double-blind review) 같은 구체적인 방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저널이 편집인 본인의 논문이나 게스트 편집한 특집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편집인이 처리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지도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의할 점

편집인 이해상충은 저자 개인의 이해상충이나 대학·기관 차원의 기관 이해상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자의 이해상충은 "이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있는가"를 묻지만, 편집인 이해상충은 "이 논문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게재되었는가"를 묻는 것으로, 가짜 동료심사와 마찬가지로 게재 과정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편집인이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해당 논문이 논문철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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