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상한제 (Drug Price Ceiling System)

약학
한 줄 정의: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의약품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약값의 최고 한도를 정해서 그보다 비싸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약가상한제는 동일 성분 의약품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 제도는 같은 성분의 약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건강보험 지출도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약가상한제의 상한금액은 시장 실거래가 조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인하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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