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능의 지방이양 (Devolution of Welfare Function)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던 복지사업의 재정 및 집행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조치를 뜻합니다.

쉽게 풀면

복지분권화가 큰 흐름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복지기능의 지방이양은 실제로 특정 복지사업의 예산과 운영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조치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한 바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문장은 특정 복지사업의 예산 지원 방식이, 목적이 정해진 국고보조금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로 바뀌면서, 그 사업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지방이양은 재정 이양 방식(국고보조금 유지 여부 등)에 따라 지자체의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재정 방식으로 이양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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