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형 (Determinate Sentencing)

범죄학
한 줄 정의: 선고 시점에 형기가 고정된 기간으로 확정되어, 이후 재량적 조정 없이 정해진 기간만큼 집행되는 양형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정기형은 판사가 "징역 3년"처럼 처음부터 정확한 형기를 못박아 선고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계약서에 종료일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처럼, 형이 확정되는 순간 언제 형이 끝나는지가 대체로 예측 가능합니다. 이후 교정 당국이나 가석방 심사기관이 형기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는 재량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왜 중요한가

정기형은 양형격차를 줄이고 형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형사정책 개혁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응보이론이나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는 논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정기형과 부정기형 중 어느 방식이 공정성과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형사정책 연구의 오래된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기형 제도로의 전환은 판사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재량을 축소함으로써 양형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정기형 도입의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정기형은 형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만, 수형자의 교화 정도를 형기 결정에 반영할 여지를 줄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기형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기형은 흔히 양형기준과 함께 도입되어 판사의 재량 범위를 일정 구간 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부정기형이 개인의 교화 정도를 반영해 석방 시점을 유동적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정기형은 응보이론이 강조하는 비례성과 예측 가능성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의미의 정기형이라도 가석방이나 감형 제도가 부분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형 도입은 1970년대 이후 부정기형 제도 아래 교정 당국과 가석방위원회의 재량이 지나치게 크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확산된 개혁 흐름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형 아래에서도 선행이나 프로그램 이수에 따라 형기 일부를 줄여주는 선행감형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완전히 고정된 형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됩니다.

주의할 점

정기형이라고 해서 모든 재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도에서는 정기형과 부정기형의 요소가 혼합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기가 고정되어 있어도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기석방 조치가 별도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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