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Deemed Interest on Provisional Payments)

세무학
한 줄 정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경우, 세법이 정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마땅히 받았어야 한다고 보는 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상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법은 이를 회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나눠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마치 정상적인 이자율로 받은 것처럼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것이 인정이자입니다. 친구에게 공짜로 돈을 빌려줬어도 세법은 원래 받았어야 할 이자만큼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핵심 사례로서, 법인의 자금 유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무회계 연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또한 가지급금 자체가 대손금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과 연계되어 기업의 세부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상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이자만큼을 회사의 소득으로 잡고, 그 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의 급여처럼 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본 연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가지급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중소기업이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는 관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실제 수령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어 이중으로 세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모든 대여금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 여부와 업무 관련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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