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Deemed Acquisition Tax on Oligopolistic Shareholder)

세무학
한 줄 정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가진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기는 지방세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건물을 직접 사면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거의 다 사들이면 어떨까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회사이니 형식만 보면 취득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바꿔 쥐면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지방세법은 이런 빈틈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합해 지분의 과반을 넘겨 쥐고 실제로 회사를 좌우하게 되면 그 회사의 재산을 지분만큼 직접 산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깁니다. 상자를 통째로 산 사람에게 안에 든 물건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부동산을 법인에 담아 지분 형태로 거래하는 방식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대표적 장치여서, 부동산 간접거래와 지방세수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과세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와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 제도 정당성을 다루는 규범 연구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식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이 상승한 부분에 한정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었다"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지분을 더 늘린 경우에는 늘어난 비율만큼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뜻으로, 이 제도의 과세표준 계산 구조를 보여 줍니다.

"법인 설립 시에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설립 단계에서는 법인이 아직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제도의 적용 범위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본 연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비상장법인의 지분 매각 구조와 거래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부담을 피하려고 지분을 한 번에 넘기지 않고 나누어 넘기는 등 거래 설계가 달라졌는지를 검증한 연구로, 조세가 거래 형태에 남기는 왜곡을 다룹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합한 지분이 발행주식의 과반을 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과세표준은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가액에 지분율을 곱해 산정하고, 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와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지분을 늘리는 경우의 계산 방식이 다르고, 법인격을 사실상 무시하는 과세라는 점에서 이론적 근거를 두고 학설이 대립합니다.

주의할 점

주식을 산 행위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므로, 법인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으면 과세할 것도 없습니다. 지분 취득 사실만으로 언제나 과세된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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