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전포괄주의 (Comprehensive Gift Taxation)

세무학
한 줄 정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거나 재산가치가 늘어나면 모두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과세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예전에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유형을 법에 하나씩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록에 없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부를 공짜로 넘겨 주어도 과세할 수 없었고, 법을 고치면 또 다른 우회로가 생기는 술래잡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완전포괄주의는 목록을 나열하는 대신 무상으로 이익이 옮겨 갔다는 실질만 있으면 증여로 본다고 선언한 방식입니다. 구멍이 뚫릴 때마다 그물코를 하나씩 꿰매는 대신, 처음부터 촘촘한 그물 한 장을 씌운 셈입니다. 우리 법제는 2000년대 들어 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신주 저가발행이나 합병 비율 조정처럼 자본거래를 이용해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를 옮기는 행위에 대응하는 근거이므로,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지배구조 연구에서 핵심 도구입니다. 동시에 과세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라는 요구와 정면으로 부딪혀 조세법 총론의 대표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에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이익의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한된다는 판례가 축적되었다"

포괄적인 증여 개념만으로는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익을 얼마로 볼지 정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법원의 절제된 태도를 요약한 문장입니다.

"과세관청은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여 지배주주의 자녀가 얻은 이익을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

직접 재산을 건네주지 않고 회사의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이 옮겨 간 경우에도 증여로 포섭했다는 뜻으로, 이 제도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전형적인 국면입니다.

"본 연구는 완전포괄주의 시행을 전후하여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하였다"

포괄 과세가 도입된 뒤 기업들이 증여로 포착되기 쉬운 거래 방식을 피해 갔는지를 확인하려는 설계로, 제도의 억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법은 포괄적 증여 개념을 두면서도 증여의제증여추정, 유형별 이익 계산 규정을 함께 두고 있어, 이 개별 규정들이 단순한 예시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과 범위를 한정한 것인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법원은 개별 규정이 특정 유형에 대해 과세 요건과 한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벗어난 거래에까지 포괄규정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고, 이를 두고 사실상 유형별 포괄주의로 후퇴했다는 평가와 불가피한 절충이라는 평가가 맞섭니다.

주의할 점

증여의제나 증여추정과 같은 층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완전포괄주의는 증여라는 개념 자체를 넓힌 총칙적 선언이고, 의제와 추정은 그 안에서 특정 유형의 과세 요건과 입증 구조를 정한 개별 장치입니다. 또한 포괄 개념만으로 언제나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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