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 사회보장을 논의·협력하는 법정 민관협력 기구

쉽게 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 지역의 공무원, 복지기관, 보건·고용 기관 관계자, 주민 대표 등이 모여 그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시·군·구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등이 있고, 읍·면·동에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돕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 이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지역 단위 민관협력과 복지 거버넌스를 다루는 연구의 핵심 대상이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협의체의 운영 실태, 민간 참여의 실질성, 읍면동 협의체의 사각지대 발굴 효과 같은 주제가 지역사회복지 논문에서 많이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 참여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주민 중심 협의체가 활발히 움직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더 많이 찾아냈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근거 법률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입니다. 이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 영역 중심이었다면, 개편 뒤에는 보건·고용·주거·교육 등 사회보장 전반으로 논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에서는 형식적 운영, 공공 주도성, 위원의 전문성 부족 같은 문제와,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강화라는 가능성이 함께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민간 사회복지 단체들의 연합과 조정을 맡는 민간 조직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기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 옛 명칭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현행 제도를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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