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한 줄 정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당사자의 권리·의무, 계약 위반 시 구제수단을 정한 UN 협약입니다.
쉽게 풀면
나라가 다른 두 회사가 물건을 사고팔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CISG는 이런 국제 매매에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통일 규칙입니다.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정합니다.
왜 중요한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무역국이 가입해 있어, 당사자가 따로 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 실무와 국제상사중재 판정 연구에서 핵심 법원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매도인의 물품 부적합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cisg|CISG]] 제25조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협약 조문을 근거로 한 법학·무역학 논문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CISG는 1980년 비엔나에서 채택되어 1988년 발효했고,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과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손해배상 등을 다루지만 계약의 유효성이나 소유권 이전 문제는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제6조에 따라 협약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부 조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인코텀즈가 인도 장소, 비용·위험의 이전 시점을 정하는 ICC의 거래조건 규칙이라면, CISG는 계약 성립·이행·구제 전반을 규율하는 국가 간 협약입니다. 둘은 한 계약에서 함께 쓰일 수 있으므로 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