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Childcare Staff)
쉽게 풀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원장 선생님, 보육교사, 영양사 등 모든 직원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왜 중요한가
법령상 '보육교직원'이라는 포괄 용어가 있어야 자격, 배치 기준, 보수교육 의무,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같은 규정을 원장·교사·조리원 등 모든 인력에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력 배치 현황 보고와 인건비 지원의 기준 단위가 되며, 연구에서는 교직원 구성이 보육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표본 정의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범위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직종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 외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등 관련 인력의 자격 기준도 함께 법제화되어 관리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보육교직원과 보육교사는 다른 범위의 용어인데도 문헌에서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대상이 교사만인지 전체 교직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리원, 운전기사 같은 인력도 아동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교직원 전체에 안전·인권 교육이 요구되지만, 교사에 비해 교육과 처우 관련 관심이 적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보육교직원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조리원, 사무원 등으로 세분화해 나열하며, 정원 규모에 따라 영양사나 간호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는 기준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정원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나 간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소규모 시설은 이러한 인력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시설 규모에 따라 실제 배치되는 교직원 구성이 크게 달라진다. 보육교직원은 직종과 관계없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원장과 보육교사는 법정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반면 조리원이나 사무원은 그 대상이 아니어서 직종별로 의무의 범위가 다르다.
주의할 점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 조리원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는 전체 인력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