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참여권 (Child's Right to Participation)

아동학·보육학
한 줄 정의: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정당하게 고려될 권리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쉽게 풀면

아이도 자기와 관련된 일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어른들이 그 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권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양육환경 결정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관리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의하게 높였다.

참여권 관련 연구는 아동의 의견 표명 기회 제공 여부와 실제 결정 반영 정도를 구분하여 형식적 참여와 실질적 참여를 비교 분석한다.

주의할 점

아동참여권은 아동의 모든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발달 수준에 맞게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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