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 합산과세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Taxation Rule)
쉽게 풀면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에 회사를 세워 그 회사에 이익을 쌓아만 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CFC 세제입니다.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는 내가 지배하는 회사의 이익을 내 소득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미리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왜 중요한가
국제조세 논문에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 유보 및 조세이연을 방지하는 핵심 반회피 제도로 CFC 세제를 다룹니다. 적용 요건인 지배 요건과 저율과세 요건의 판단 기준, 실질적 경제활동 예외의 적정성 등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FC 세제의 적용 요건과 취지를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제도의 실증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맥락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CFC 세제는 일반적으로 내국인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배 요건과, 해당 외국법인 소재국의 실효세율이 낮은 저율과세 요건을 함께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실제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CFC 세제는 BEPS 프로젝트 논의 이후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강화한 반회피 제도 중 하나로 다뤄지며, 각국의 CFC 규정은 지배 요건과 저율과세 기준선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국가 간 제도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CFC 세제는 모든 해외 자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요건과 저율과세 요건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해외법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CFC 세제로 합산 과세된 소득에 대해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합산과세와 실제 배당 시점의 과세를 분리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