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재무·금융학
한 줄 정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법정통화의 디지털 형태로, 민간 발행 전자화폐나 암호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는 지급수단이다.

쉽게 풀면

지폐나 동전처럼 실물로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그 가치를 보장하는 디지털 형태의 돈이다. 민간 회사가 만든 디지털 화폐와 달리 국가가 직접 책임진다.

왜 중요한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현금 사용 감소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 대응해 여러 중앙은행이 연구·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통화정책 전달경로, 은행 예금 이탈 가능성, 지급결제 효율, 프라이버시 사이의 상충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활발하며, 결제 인프라 실무에서도 설계 선택지가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Auer, R., & Böhme, R. (2020). The Technology of Retail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IS Quarterly Review.

아우어와 뵈메는 여러 국가의 CBDC 설계 방식을 계좌 기반과 토큰 기반, 그리고 직접 발행과 중개기관을 통한 간접 발행 방식으로 유형화하여, 설계 방식에 따라 프라이버시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계좌 기반 CBDC는 신원 확인 절차와 연동되어 자금세탁 방지에 유리한 반면, 토큰 기반 CBDC는 현금과 유사한 익명성을 일부 유지할 수 있어 설계 방식에 따라 프라이버시 수준이 달라진다.

CBDC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신원 확인의 편의성과 이용자의 익명성이 서로 다르게 절충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가장 큰 설계 쟁점은 일반 국민이 중앙은행에 직접 계정을 갖는 소액결제형인지, 금융기관 간 결제에만 쓰는 거액결제형인지이며 둘의 함의는 크게 다릅니다. 소액결제형은 위기 시 은행 예금이 대량으로 이동하는 위험이 있어 보유 한도나 계층형 금리가 논의됩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발행자 신용위험이 없다는 것이 본질적 차이이며, 반드시 블록체인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국의 도입 여부와 설계는 상이하므로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CBDC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사실상 없다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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