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사례와 이상반응의 구분 (Adverse Event vs. Adverse Reaction)
쉽게 풀면
임상시험이나 진료 중에 환자에게 나타난 좋지 않은 증상이나 질환은 일단 모두 이상사례로 기록된다. 그런데 이 증상이 반드시 그 약물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 수 있다. 우연히 같은 시기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증거를 검토해 그 약물이 실제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이상반응이라고 부른다. 즉 모든 이상반응은 이상사례이지만, 모든 이상사례가 이상반응인 것은 아니다.
왜 중요한가
임상시험의 안전성 평가는 결국 약물이 실제로 위해를 일으켰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이며, 이상사례와 이상반응의 구분은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안전성 신호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되어, 신약 승인 심사나 시판 후 감시(post-marketing surveillance) 같은 후속 연구의 결론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임상약리학, 약물역학, 규제과학 분야의 논문에서는 이 두 용어를 엄밀히 구분해 쓰는 것이 방법론적 신뢰성의 기본 조건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인과관계 평가 전후로 용어가 구분되어 사용되는 방식을 설명할 때 쓰인다.
임상시험 결과 논문에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고할 때, 발생 빈도가 높은 이상사례와 실제 약물 기인성이 인정된 이상반응의 수를 대비시켜 제시하는 전형적인 서술 방식이다.
약물역학·시판 후 감시 분야 논문에서, 자발보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사례를 곧바로 이상반응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할 때 쓰인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상사례가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려면 시간적 선후관계, 재투여 시 재발 여부(rechallenge), 다른 원인의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인과성 평가(causality assessment) 절차를 거치는데, 세계보건기구(WHO-UMC) 기준이나 Naranjo 척도 같은 표준화된 평가 도구가 흔히 활용된다. 또한 이상사례 중에서도 사망, 입원, 영구적 손상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도로 중대한 이상사례(SAE)로 분류되어 더 엄격한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논문을 읽을 때는 저자가 어떤 인과성 평가 기준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보고된 수치가 인과관계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집계된 전체 이상사례인지, 아니면 인과관계가 인정된 이상반응만을 가리키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통계 해석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주의할 점
두 용어를 혼용하면 안전성 자료의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