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Tes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을 층위별로 나누고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를 걸러낸 뒤 남은 표현만 비교하는 3단계 기준입니다.

쉽게 풀면

프로그램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뒤엉켜 있어서 두 프로그램이 비슷해 보여도 그 유사성이 보호받을 표현 때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을 목적, 구조, 모듈, 알고리즘, 코드처럼 추상도가 다른 층으로 나눕니다. 다음으로 각 층에서 아이디어 자체, 효율성 때문에 달리 쓸 수 없는 표현, 하드웨어나 표준이 강제한 부분, 이미 공중의 영역에 있는 부분을 걸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알맹이만 상대 프로그램과 맞대어 봅니다. 광석을 잘게 부수고 불순물을 씻어낸 뒤 남은 금만 저울에 다는 과정과 같습니다.

왜 중요한가

소프트웨어는 기능적 요소가 많아 문학작품에 쓰던 침해 판단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실무에서 작동시키는 도구로 자리 잡아, 소프트웨어와 게임, 인터페이스 저작권을 다루는 연구에서 침해 판단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판결을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의 적용 여부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우리 법원이 이 3단계 기준을 명시적으로 쓰는지, 아니면 결론만 비슷하게 내는지를 분류한 연구입니다. 판단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다룹니다.

"감정인은 여과 단계에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서 유래한 코드를 제외한 뒤 유사도를 재산정하였다."

남이 공개해 둔 코드가 양쪽에 똑같이 들어 있으면 유사도가 부풀려집니다. 이를 걸러내야 실제 베낀 부분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해당 자료구조가 효율성에 의해 사실상 강제된 표현이라고 보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달리 짤 방법이 사실상 없는 표현은 아이디어와 합쳐진 것으로 보아 보호하지 않는다는 여과 단계의 논리를 적용한 판단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알타이 판결에서 정립된 기준으로, 그 이전에 쓰이던 구조·순서·조직 기준이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여과 단계에서는 합체의 원칙, 필수장면의 원칙, 공중의 영역,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제약이 함께 동원됩니다. 학계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비교 단계에서 남은 표현의 양적 비중만 볼지 질적 중요성까지 볼지, 그리고 여과를 엄격히 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 사실상 보호를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주의할 점

이 기준은 코드를 그대로 옮기지 않은 비문언적 유사성을 다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소스코드를 통째로 복제한 사안까지 굳이 3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기능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여과 단계에서 기계적으로 걸러내면 프로그램 보호가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