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Test)
쉽게 풀면
프로그램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뒤엉켜 있어서 두 프로그램이 비슷해 보여도 그 유사성이 보호받을 표현 때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을 목적, 구조, 모듈, 알고리즘, 코드처럼 추상도가 다른 층으로 나눕니다. 다음으로 각 층에서 아이디어 자체, 효율성 때문에 달리 쓸 수 없는 표현, 하드웨어나 표준이 강제한 부분, 이미 공중의 영역에 있는 부분을 걸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알맹이만 상대 프로그램과 맞대어 봅니다. 광석을 잘게 부수고 불순물을 씻어낸 뒤 남은 금만 저울에 다는 과정과 같습니다.
왜 중요한가
소프트웨어는 기능적 요소가 많아 문학작품에 쓰던 침해 판단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실무에서 작동시키는 도구로 자리 잡아, 소프트웨어와 게임, 인터페이스 저작권을 다루는 연구에서 침해 판단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 법원이 이 3단계 기준을 명시적으로 쓰는지, 아니면 결론만 비슷하게 내는지를 분류한 연구입니다. 판단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다룹니다.
남이 공개해 둔 코드가 양쪽에 똑같이 들어 있으면 유사도가 부풀려집니다. 이를 걸러내야 실제 베낀 부분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달리 짤 방법이 사실상 없는 표현은 아이디어와 합쳐진 것으로 보아 보호하지 않는다는 여과 단계의 논리를 적용한 판단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알타이 판결에서 정립된 기준으로, 그 이전에 쓰이던 구조·순서·조직 기준이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여과 단계에서는 합체의 원칙, 필수장면의 원칙, 공중의 영역,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제약이 함께 동원됩니다. 학계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비교 단계에서 남은 표현의 양적 비중만 볼지 질적 중요성까지 볼지, 그리고 여과를 엄격히 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 사실상 보호를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주의할 점
이 기준은 코드를 그대로 옮기지 않은 비문언적 유사성을 다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소스코드를 통째로 복제한 사안까지 굳이 3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기능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여과 단계에서 기계적으로 걸러내면 프로그램 보호가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