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Worker Participation)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근로자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보 제공, 협의, 공동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회사 일을 사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하는 것을 근로자참여라고 부릅니다. 참여의 수준은 다양해서, 단순히 회사 소식을 전달받는 것부터 시작해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 나아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공동결정까지 폭넓게 걸쳐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가족회의에서 부모만 결정하지 않고 자녀도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중요한가

근로자참여는 산업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로서 노사관계의 안정, 근로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향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노사관계학 및 조직행동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공동결정제도 등 구체적 제도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근로자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참여가 조직 구성원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실증 결과를 설명한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근로자참여를 정보제공형, 협의형, 공동결정형으로 유형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근로자참여의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여 비교한 연구의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근로자참여는 참여의 강도에 따라 낮은 단계인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부터 중간 단계인 협의(consultation), 높은 단계인 공동결정(co-determination)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여의 수준과 범위는 국가별 법제도와 노사관계 전통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독일식 공동결정제도와 한국의 노사협의회 제도는 대표적인 제도적 사례로 비교되곤 합니다.

주의할 점

근로자참여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