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거래제 (Water Quality Trading)
한 줄 정의: 동일 수계 내 오염원 간 수질오염물질 저감의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효율적으로 수질목표를 달성하는 시장기반 정책수단.
쉽게 풀면
수질오염을 줄이는 몫을 사업장끼리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수질오염물질거래제는 오염총량관리제와 결합하여 저감비용이 낮은 오염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검토된다.
이 제도는 배출권거래제의 원리를 수질오염 관리 분야에 적용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주의할 점
수질오염은 지점별 확산 특성이 달라 대기오염물질 거래보다 거래단위 설계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