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거래제 (Water Quality Trading)

환경학
한 줄 정의: 동일 수계 내 오염원 간 수질오염물질 저감의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효율적으로 수질목표를 달성하는 시장기반 정책수단.

쉽게 풀면

수질오염을 줄이는 몫을 사업장끼리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저감비용이 낮은 하수처리장이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줄이고, 그 초과분을 저감비용이 높은 다른 사업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왜 중요한가

수질오염물질거래제는 저감비용이 낮은 오염원이 초과 저감분을 판매하고 저감비용이 높은 오염원이 이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동일 수계 내에서 전체 저감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저감 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장기반 접근으로, 배출권거래의 원리를 수질 관리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동일한 총 저감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저감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획일적 배출허용기준 방식보다 효율적인 대안으로 연구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수질오염물질거래제는 오염총량관리제와 결합하여 저감비용이 낮은 오염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검토된다.

이 제도는 배출권거래제의 원리를 수질오염 관리 분야에 적용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체서피크만 유역의 수질오염물질거래제 연구는 저감비용이 낮은 농업부문의 참여를 통해 유역 전체의 저감비용이 절감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거래제가 실제 비용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총량관리제가 유역 전체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상위 틀이라면, 수질오염물질거래제는 그 총량 안에서 개별 오염원 간 저감의무를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구체적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수질오염물질은 배출 지점의 위치에 따라 동일 유역 내에서도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어, 거래단위를 설계할 때 지점 간 영향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까다로운 과제가 된다. 거래 단위 설계에서는 오염원의 위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거래비율(trading ratio)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오염원의 저감분을 구매할 때는 통상 1대1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해 실질적 저감 효과를 담보한다.

주의할 점

수질오염은 지점별 확산 특성이 달라 대기오염물질 거래보다 거래단위 설계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참여 사업장 수가 충분해야 하는데, 소규모 유역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려워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개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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