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중재 (Voluntary Arbitration)
쉽게 풀면
중재에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사가 스스로 원해서 제3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중재는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키며, 노사가 조정만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함께 합의해 중재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다툼을 법원 대신 서로 신뢰하는 제3자에게 맡기기로 합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중재는 강제중재보다 당사자의 자율성이 더 존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노사관계학에서는 분쟁 해결 방식이 당사자의 자율적 선택에 기반하는지, 아니면 국가의 강제에 의한 것인지가 노동기본권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의중재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신속한 분쟁 종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강제중재와 대비되는 사례로 자주 연구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분쟁 해결 제도의 설계 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정 실패 후 당사자 합의로 중재를 선택하는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두 유형의 중재를 비교하는 실증 연구의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임의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개시된다는 점에서 절차 개시 단계부터 강제중재와 구분되지만, 일단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강제중재의 경우와 유사하게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의중재 합의는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중재합의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임의중재는 개시 여부가 자발적이라는 의미이며, 중재재정 자체를 당사자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