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농학·수산학
한 줄 정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공해 등 해양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국제 협약입니다.

쉽게 풀면

유엔해양법협약은 바다를 어디까지 어느 나라의 것으로 볼지, 그 밖의 바다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육지에 국경선이 있듯이 바다에도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공해라는 구역 구분이 있고, 이 협약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입장에서는 어느 바다에서 어느 나라가 어업권을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법적 토대가 됩니다.

왜 중요한가

이 협약은 국가 간 수산자원 이용과 관리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국제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국제수산관리 연구에서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관리, 공해어업 규제, 국가 간 어업분쟁 등을 논의할 때 반드시 참조되는 기초 규범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은 연안국의 수산자원 관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약이 연안국의 자원관리 권한에 미친 법적, 실질적 영향을 다룬 예시입니다.

"본 연구는 유엔해양법협약상 공해어업 관련 조항이 지역수산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협약과 국제 수산관리 거버넌스의 연계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협약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 해양 구역을 구분하고 각 구역에서 연안국과 다른 국가들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수산자원과 관련해서는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관리 책임과 회유성 어종에 대한 국가 간 협력 의무 등이 자주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협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행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행 수준과 해석에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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