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공존계약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각자의 사용 범위·지역·상품을 정하여 서로의 상표 사용을 용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비슷한 이름의 두 회사가 서로 소송하는 대신 '당신은 의류, 나는 화장품', '당신은 유럽, 나는 아시아'처럼 영역을 나누어 함께 쓰기로 약속하는 것이 상표 공존계약입니다. 애플컴퓨터와 비틀즈의 애플레코드가 1991년 맺은 공존계약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후 아이튠즈 사업을 두고 다시 분쟁이 생겨 2007년 재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왜 중요한가

상표권은 국가별·상품류별로 성립하므로 글로벌 기업이 새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 유사상표와의 충돌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공존계약은 소송비용을 줄이고 양측 모두 사업을 이어가게 하는 현실적 수단이지만, 소비자 혼동 방지라는 상표법의 공익적 목적과 충돌할 수 있어 심사·등록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논문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널리 알려진 사례는 영국의 음악 회사 애플 코어(비틀즈의 애플 레코드)와 애플 컴퓨터 사이의 분쟁입니다. 두 회사는 1981년에 합의했고 1991년에 다시 합의해 사용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후 애플 컴퓨터가 아이튠즈 같은 음악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자 분쟁이 재연되었고, 2007년 두 회사는 다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애플 컴퓨터(이후 애플 사)가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애플 코어에 사용 권한을 허락해 주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업 영역이 변하면 계약 문언의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공존계약이 있으면 등록은 자동으로 된다.공존계약은 등록 심사에서 고려 요소일 뿐이며, 제도별로 인정 정도가 다릅니다. 한국처럼 동의 제도가 있어도 요건과 사후 취소 장치가 있습니다.
공존계약은 소비자 혼동 문제도 해결한다.계약은 당사자를 묶을 뿐 소비자의 혼동을 막는 공적 목적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혼동이 생기면 다른 법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공존계약서는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다.시장을 나누거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동의서와 공존계약은 같은 것이다.동의서는 한쪽이 상대 등록에 동의한다는 단순 문서일 수 있고, 공존계약은 사용 범위와 혼동 방지 조치까지 정하는 쌍방 합의입니다. 일부 심사 실무는 후자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소개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상표 공존계약이 체결된 경우 심사관이 혼동가능성 판단에서 이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당사자 간 합의가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여러 나라 제도에서 살핀 연구라는 뜻입니다.

"공존계약의 지역 분할 조항이 온라인 판매 환경에서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거래로 지역 경계가 희미해진 상황에서 계약의 한계를 검토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상표법은 2024년 5월 1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상표공존동의제(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를 도입하여, 선출원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상표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혼동을 일으키면 취소심판 사유가 됩니다.

미국 USPTO는 단순한 '동의서(naked consent)'보다 혼동 방지 조치가 담긴 상세한 합의를 더 높게 평가하며, EU에서는 공존계약이 있어도 실제 혼동가능성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심사·등록 단계에서 공존계약이 제출되면 심사관이 혼동가능성 판단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며, 사적 계약이 소비자 혼동 방지라는 상표법의 공익적 목적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함께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공존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비자나 제3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이 시장 분할이나 경쟁 제한에 이르면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고, 한쪽 상표가 저명해져 사정이 바뀌면 계약 해석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상표 분쟁에서 자주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용어핵심소비자 혼동과의 관계
상표 공존계약유사 상표 보유자들이 사용 범위를 정해 함께 쓰기로 하는 계약혼동을 막는 조치를 담지만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못함
상표희석혼동가능성이 없어도 저명상표의 식별력·명성을 약화시키는 행위혼동이 아닌 식별력 손상이 쟁점
상표 부정출원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려는 출원공존 합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행위

참고 문헌

  1. Landes, W. M., & Posner, R. A. (1987). Trademark law: An economic perspectiv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0(2), 265–309.
  2. Kur, A., & Senftleben, M. (2017). European Trade Mark Law: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