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 (Taxing Power)

세무학
한 줄 정의: 과세권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과세권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에서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다만 이 힘은 아무렇게나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제약을 받습니다. 마치 경찰이 함부로 사람을 체포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듯, 국가도 법률 없이는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부릅니다. 과세권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 권한은 아무렇게나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제약을 받습니다.

왜 중요한가

과세권의 범위와 한계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헌법학·세무학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권 배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가 간 과세권 조정 문제도 국제조세 연구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헌법적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

과세권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 배분 문제가 국제조세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이 국제조세 논의의 핵심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과세권은 부과권과 징수권으로 나누어 설명되기도 하는데, 부과권은 세액을 확정하는 권한, 징수권은 확정된 세액을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권한을 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은 국가의 과세권과 별도로 지방세법 등에 근거해 인정되며,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을 통해 과세권이 조정됩니다. 과세권은 헌법상 국가의 과세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으로 나뉘며, 우리나라는 지방세법정주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도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행사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거주지국 과세권과 원천지국 과세권이 충돌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조세조약을 통해 조정합니다.

주의할 점

과세권은 무제한적 권한이 아니라 법률유보 원칙,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상 원칙에 의해 제약받는 권한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권은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 원칙 등 헌법상 기본 원칙에 의해 통제되는 권한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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