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세 (Taxation of For-profit Activities of Nonprofit Corporations)
쉽게 풀면
학교나 종교단체, 자선단체 같은 비영리법인은 원래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회사와 달리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등, 영리기업과 똑같이 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부분까지 세금을 전혀 안 매기면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도 실제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분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를 매기는데, 이것이 수익사업과세입니다.
왜 중요한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세는 공익성과 과세형평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학과 비영리조직 연구 양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어떤 활동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할지,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세제 혜택을 어디까지 줄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논의 대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수익사업으로 번 돈을 원래의 공익 목적 사업에 쓰기 위해 적립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제도를 설명합니다.
어떤 활동을 수익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비영리단체의 재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연구를 소개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세법은 일반적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열거된 업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소득과 비용을 구분경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는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을 세제상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주의할 점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사업 여부는 법인의 명칭이나 설립목적이 아니라 실제 활동의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구분경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체 소득이 과세대상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