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저가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Tax Avoidance through Underpriced Asset Transfer)

세무학
한 줄 정의: 특수관계인 간에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조세회피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면, 겉으로는 매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차액만큼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시가 10억원짜리 자산을 5억원에 넘기면 5억원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세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거나,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저가양도는 상속·증여세를 우회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지목되어, 세무학에서는 시가 산정 방법의 합리성, 특수관계인 판정 범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실효성을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룹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사례를 통해 시가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시가 평가 방법의 한계가 저가양도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입니다.

"자산의 저가양도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사례를 검토하였다."

법원 판례를 통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한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세법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시가 산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는 저가거래까지 모두 조세회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특수관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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