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In-house Subcontracting)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원청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하청업체가 자기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일정한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고용 구조입니다.

쉽게 풀면

사내하도급은 큰 회사(원청) 공장이나 사업장 안에서, 그 회사와는 별도로 계약을 맺은 작은 회사(하청)가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들어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원청회사 직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고용주는 하청업체이고 급여도 하청업체에서 받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파견근로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왜 중요한가

사내하도급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어 노사관계학과 노동법 연구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제조업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된 사내하도급은 원·하청 간 임금 및 처우 격차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실질적 지휘·명령이 인정될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다."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판단 기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맥입니다.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는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내하도급이 야기하는 처우 격차 문제를 다루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내하도급이 적법하게 인정되려면 하청업체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인사노무관리(채용, 배치, 지휘, 평가 등)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근태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사내하도급의 적법성 판단에는 하청업체의 독자적인 기업 조직과 설비 보유 여부, 도급 대금이 작업량이 아닌 작업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되며,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같은 작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처우가 크게 다른 경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결부되어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주의할 점

사내하도급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해서 항상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되어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적용 시점이나 대상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구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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