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In-house Subcontracting)
한 줄 정의: 원청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하청업체가 자기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일정한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고용 구조입니다.
쉽게 풀면
사내하도급은 큰 회사(원청) 공장이나 사업장 안에서, 그 회사와는 별도로 계약을 맺은 작은 회사(하청)가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들어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원청회사 직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고용주는 하청업체이고 급여도 하청업체에서 받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파견근로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왜 중요한가
사내하도급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어 노사관계학과 노동법 연구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제조업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된 사내하도급은 원·하청 간 임금 및 처우 격차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실질적 지휘·명령이 인정될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다."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판단 기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맥입니다.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는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내하도급이 야기하는 처우 격차 문제를 다루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내하도급이 적법하게 인정되려면 하청업체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인사노무관리(채용, 배치, 지휘, 평가 등)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근태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
사내하도급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해서 항상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