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손해배상 (Statutory Damages)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금액으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실제 손해 대신 법에 정해진 금액 범위 안에서 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이 그 범위에서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온라인 불법복제처럼 손해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로, 저작권 집행과 손해배상 연구에서 자주 분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원고는 실제 손해액 대신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실제 손해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법에 정한 배상액 범위에서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저작권법도 저작물당 일정 금액 범위의 법정손해배상과 고의 침해 시 증액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실제 손해를 증명해 청구하는 일반 손해배상과 선택적인 관계이며 둘을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허의 고의침해 3배 배상처럼 손해액을 늘리는 징벌적 제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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