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연자단 (Speaker Bureau)

윤리·출판
한 줄 정의: 기업이 제공한 자료로 자사 제품을 홍보 강연하고 사례를 받는 체계입니다.

쉽게 풀면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는 의사와 연구자를 연자로 위촉해, 회사가 준비한 슬라이드로 자사 제품에 관해 강연하게 하고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연자단이라고 합니다. 학술대회의 일반적인 초청 강연과 달리 강연 내용의 통제권이 회사에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왜 중요한가

의학교육의 형식을 빌린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있고, 참여 연자가 해당 제품에 관한 논문을 쓸 때 이해상충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공개결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급 내역이 공개되면서 실증 연구가 활발해졌고, 연자단 참여와 처방 행태의 연관성이 보고되었습니다. 학술지 이해상충 진술서에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저자 중 2인은 해당 제약사의 연자단에 참여하여 사례비를 받았음을 공개하였다."

이해상충 진술에 연자단 참여를 명시하는 표준 문장입니다.

"연자단 참여 경험이 있는 의사군에서 해당 계열 약물의 처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공개된 지급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의 전형적 결과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쟁점은 발표 자료를 누가 만들고 통제하는가, 사례비가 노동의 대가로 합리적인가, 참여 사실이 청중과 독자에게 공개되는가입니다. 여러 나라의 학술기관과 병원은 소속 구성원의 연자단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전 신고를 요구합니다. 자사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율적 학술 강연이나 정당한 자문 계약과는 통제권의 소재에서 구별됩니다.

주의할 점

연자단 참여가 그 자체로 부정행위는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이해상충 은폐가 됩니다. 기업이 대필한 원고에 이름을 올리는 고스트 매니지먼트와는 행위 유형이 다르므로 구분해 기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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