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이콧 (Secondary Boycott)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노동조합이 직접 분쟁 상대인 원사용자가 아니라, 그 사용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제3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는 쟁의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2차 보이콧은 원래 싸움 상대가 아닌 주변 관계자를 압박해서 진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와 분쟁 중인 노조가 A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B회사에도 거래 중단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식입니다. 원래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파업이나 보이콧과 구분됩니다. 원래 분쟁 상대인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와 거래하는 제3의 회사를 압박해 간접적으로 원래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쟁의 방법입니다.

왜 중요한가

2차 보이콧은 노동쟁의의 파급 범위를 원래 사업장 밖으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노사관계학에서는 2차 보이콧이 노조의 협상력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강화하는지, 그리고 제3자에게 미치는 부수적 피해를 어떻게 다룰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2차 보이콧은 원 사용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까지 쟁의행위의 압력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차 보이콧이 규제 대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노동조합은 원청과의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2차 보이콧을 시도했다."

원사용자와의 교섭이 막힌 상황에서 2차 보이콧이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사례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2차 보이콧은 대상이 되는 제3자와의 거래 중단 요구, 불매운동, 해당 사업장에 대한 피케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수 국가의 노동법은 2차 보이콧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2차 보이콧은 분쟁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법제가 1차 파업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전면 금지합니다. 미국 노동법에서는 태프트-하틀리법 이후 특정 유형의 2차 보이콧을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청-하청 관계처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가 법적으로 제3자에 대한 것으로 분류되어 규제되는 경우,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다는 비판이 노동법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됩니다.

주의할 점

2차 보이콧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국가와 법체계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특정 사례를 근거로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2차 보이콧과 정당한 연대파업(sympathy strike)의 경계는 모호할 수 있는데, 통상 제3자가 원 분쟁 사용자와 얼마나 밀접한 자본·인적 관계를 갖는지가 구분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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