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실시료 (Running Royalty)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실시권자가 특허 등을 실시하여 발생시킨 매출액이나 생산량에 일정 비율(로열티율)을 곱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실시료입니다.

쉽게 풀면

경상실시료는 '판 만큼 내는' 방식의 실시료입니다. 계약할 때 목돈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팔릴 때마다 매출의 몇 퍼센트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의 3%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출이 많을수록 지급액도 커지고 매출이 없으면 지급액도 없습니다. 이 방식은 라이선스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사업 성과를 함께 나눠 갖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면서 실제 사업 성과에 연동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라이선싱 계약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지급 방식 중 하나입니다. 로열티율 결정 방식과 매출 산정 기준은 계약 분쟁이 잦은 영역이라 지식재산학과 계약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상실시료 방식은 실시권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는 대신, 매출액 산정 기준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내포한다."

경상실시료 방식의 장점과 함께 실무상 발생하기 쉬운 문제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최소보장 로열티 조항이 결합된 경상실시료 계약 구조를 분석하였다."

경상실시료에 최소 지급액 조건이 함께 설정되는 계약 실무를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경상실시료의 산정 기준(순매출, 총매출, 생산량 등)과 로열티율은 계약서에서 명확히 정의되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실시권자가 최소한의 로열티를 보장하도록 최소보장 로열티(minimum royalty) 조항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액실시료와 결합해 계약금 성격의 선급 로열티(upfront fee)를 함께 요구하는 방식도 흔히 사용됩니다.

주의할 점

경상실시료는 매출이 저조하면 특허권자의 수익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정액실시료보다 특허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사업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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