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Risk-Based Capital System)
한 줄 정의: 보험회사가 보유한 개별 리스크의 크기에 비례하여 필요 자본을 산출하고 이를 지급여력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 감독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는 보험회사마다 갖고 있는 위험의 종류와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서, 위험이 큰 회사일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요구하는 감독 방식입니다. 단순히 '보험료 수입의 몇 퍼센트'처럼 획일적으로 자본을 요구하던 예전 방식과 달리,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등을 각각 측정해서 필요 자본을 정교하게 계산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내 보험감독당국은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를 도입하여 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자본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문장은 감독당국이 모든 회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각 회사가 가진 리스크 크기에 맞춰 서로 다른 자본 요구 수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는 리스크 측정 모형에 크게 의존하므로, 모형이 실제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