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동의 (retransmission consent)

커뮤니케이션학·미디어학
한 줄 정의: 유료방송이 지상파 채널을 내보내려면 방송사의 동의를 얻고 대가를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 콘텐츠를 케이블이나 인터넷 방송이 그대로 실어 보내는 것에 대해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송신동의는 그 권리를 제도화한 것으로, 양측이 가입자당 얼마를 낼지 협상해 합의해야 채널이 나갈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실제로 채널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가

방송 콘텐츠의 가치가 어떻게 가격으로 환산되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제도이며, 결렬 시 시청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분쟁 조정 장치의 필요성이 함께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재송신동의 협상 결렬로 인한 송출 중단 사례를 분석해 시청자 보호 장치의 공백을 지적하였다."

사업자 간 협상 실패가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는 구조를 다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협상 대가는 통상 가입자당 재송신료 형태로 산정되며, 산정 근거를 둘러싼 자료 비대칭이 분쟁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 때문에 다수 국가에서 규제기관이 분쟁 조정이나 직권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에는 협상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떤 채널이 어느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재송신동의는 콘텐츠 사용료 문제이지 채널 편성의 공익성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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