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가액보상 (Replacement Cost Basis)
쉽게 풀면
낡은 정도를 따지지 않고, 지금 새로 사는 데 드는 비용 그대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감가상각 없이 새 것을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받는다.
왜 중요한가
감가상각을 반영해 실제 시가로만 보상하면 계약자가 손해 이전과 동등한 재산을 다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재조달가액보상은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재산보험 상품에 널리 채택되어 왔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레자는 재조달가액보상 방식이 시가보상 방식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한 보상을 제공하는 대신, 이론적으로 감가상각된 노후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보상이 될 수 있어 이득금지원칙과의 정합성 문제가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설비라도 감가를 빼지 않고 새것으로 다시 사는 비용 기준으로 보상받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재조달가액보상 방식이라도 통상 새 재산으로 실제 재건축이나 재구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전액이 지급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가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약관상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조달가액보상은 손해사정 실무에서 흔히 선지급 단계에서는 시가 기준으로 지급하고 실제 재건축이나 재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이단계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어, 계약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먼저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주택종합보험에서는 건물 부분에 재조달가액보상을, 가재도구에는 시가보상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혼합형 약관도 흔해, 하나의 계약 안에서도 담보 대상별로 보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재조달가액보상은 통상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적용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으로 모든 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조달가액보상 특약이 있어도 보험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에 크게 못 미치면 비례보상조항이 함께 적용되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가입금액을 현재 재조달가액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재조달가액보상이 적용되는 자산이라도 법령상 철거나 개축이 제한되는 노후 건물의 경우 실제로는 동일하게 재건축할 수 없어, 보상액 산정 기준과 실제 복구 가능성이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