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가중 (Repeat Offender Sentencing Enhancement)
쉽게 풀면
누범가중은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지으면 누범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재범을 억제하고 상습적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갖습니다. 누범가중은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원래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둔 장치입니다. 우리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으로 보며, 같은 종류의 범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중요한가
누범가중은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려는 형사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범죄억제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연구됩니다. 다만 형벌 가중이 실제로 재범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누범가중 제도가 전제하는 억제이론적 논리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누범가중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학계의 이견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우리나라 형법상 누범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범가중은 상습범 가중처벌과 유사해 보이지만, 전과 사실과 재범 시기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습벽을 기준으로 하는 상습범 개념과는 구별됩니다. 누범가중은 미국의 삼진아웃법(three-strikes law)처럼 세 번째 중범죄에 25년 이상 무기형 같은 중형을 사실상 자동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형태부터, 우리 형법 제35조처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올리는 형태까지 나라마다 강도가 크게 다릅니다. 이 제도의 재범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려, 일부 연구는 뚜렷한 억제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주의할 점
누범가중은 모든 재범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의 형 종류와 재범 시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지나치게 경직된 자동 가중 규정은 범죄의 경중을 세밀히 반영하지 못해 형벌 비례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판사의 재량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두는지가 제도 설계의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