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행위 (Rent-Seeking Behavior)

국제개발협력학
한 줄 정의: 지대추구행위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권력이나 규제, 특혜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지대)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지대추구행위는 열심히 일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돈을 버는 대신, 정부에 로비하거나 허가권·독점권 같은 특혜를 얻어 손쉽게 이득을 챙기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독점적으로 받아내 경쟁자를 막고 이익을 얻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행위가 만연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보다 '누가 권력에 더 가까운가'가 성공을 좌우하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지대추구행위는 자원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게 만들고 부패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국제개발협력학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특히 천연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서 지대추구가 정치 엘리트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작동하는 현상이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원 부국에서는 지대추구행위가 정치 엘리트의 권력 재생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천연자원과 지대추구, 정치권력의 결합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인허가 규제가 많은 산업일수록 지대추구행위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이 크게 나타남을 보인다."

규제와 지대추구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대추구행위 개념은 경제학자 고든 털록(Gordon Tullock)과 앤 크루거(Anne Krueger) 등의 연구에서 발전했으며, 독점적 지위나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로비, 뇌물, 정치적 결탁 등이 대표적 형태로 논의됩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이런 행위를 줄이기 위해 규제 개혁, 경쟁 촉진, 반부패메커니즘 강화 등이 함께 제안됩니다.

주의할 점

모든 정치적 로비나 특혜적 정책이 곧바로 지대추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정책처럼 의도적인 특혜가 장기적으로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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