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공제법 (Relief from Royalty Method)
쉽게 풀면
내 집이 있어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허나 상표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면 남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절약된 금액을 미래 기간 동안 합산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이 기술을 안 갖고 있었다면 얼마를 냈을까"를 거꾸로 계산해 가치를 매기는 셈입니다. 회계나 소송 실무에서 비교적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왜 중요한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로열티공제법은 비교적 널리 활용되는 접근법입니다. 시장에서 관찰되는 실제 로열티율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어 실무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매출 예측치에 로열티율을 적용해 절약분을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평가 방법의 결과를 교차 검증했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계산 과정은 대체로 예상 매출액 추정, 적정 로열티율 결정, 세금 및 할인율 적용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로열티율은 유사 라이선스 계약 사례를 참고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접근법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로열티공제법은 만약 그 지식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면 지불했을 로열티를 절약하는 것으로 보고, 그 절감된 로열티의 현재가치를 지식재산의 가치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수익접근법의 한 변형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상표나 브랜드 가치평가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세금 산정 목적의 무형자산 가치평가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가상의 로열티율은 유사 라이선스 계약의 실제 요율과 이익분할 분석 등을 근거로 산정하며, 이후 절감된 로열티의 세후 현금흐름을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현재가치로 할인합니다. 과거 쓰이던 25% 경험칙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Uniloc v. Microsoft(2011) 판결 이후 근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의할 점
적용할 로열티율과 할인율의 선택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열티공제법은 적정 로열티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사 라이선스 계약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당국이나 법원마다 인정하는 적정 로열티율의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해당 무형자산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다면 시장에서 얼마를 지불하고 빌려 썼을지를 가정하므로, 로열티율 선정의 객관성이 평가 신뢰도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