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공제법 (Relief from Royalty Method)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만약 해당 지식재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외부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써야 한다면 지불했을 로열티를 절약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는 소득접근법의 한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내 집이 있어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허나 상표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면 남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절약된 금액을 미래 기간 동안 합산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이 기술을 안 갖고 있었다면 얼마를 냈을까"를 거꾸로 계산해 가치를 매기는 셈입니다. 회계나 소송 실무에서 비교적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왜 중요한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로열티공제법은 비교적 널리 활용되는 접근법입니다. 시장에서 관찰되는 실제 로열티율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어 실무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로열티공제법을 적용하여 대상 특허의 예상 매출액에 업계 평균 로열티율을 곱해 가치를 추정하였다."

매출 예측치에 로열티율을 적용해 절약분을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로열티공제법에 따른 결과와 시장접근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서로 다른 평가 방법의 결과를 교차 검증했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계산 과정은 대체로 예상 매출액 추정, 적정 로열티율 결정, 세금 및 할인율 적용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로열티율은 유사 라이선스 계약 사례를 참고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접근법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주의할 점

적용할 로열티율과 할인율의 선택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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