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재발행출원 (Reissue Application)
쉽게 풀면
특허가 등록된 뒤에 특허권자 스스로 청구범위를 너무 넓게 또는 너무 좁게 썼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행출원은 이런 경우 특허권자가 기존 특허를 포기하는 대신, 문제를 바로잡은 새로운 특허로 교체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반품하고 고쳐진 제품으로 다시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 특허법 등 일부 법제에서 인정되는 특유한 절차로,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중요한가
재발행출원은 등록 후 하자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제3자의 신뢰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문제되므로, 비교특허법 및 특허권 존속 관련 연구에서 다뤄집니다. 특히 미국 특허 실무를 분석하는 논문에서 정정심판 등 다른 나라의 유사 제도와 비교되는 소재로 자주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재발행 과정에서 권리 범위를 넓히면, 이미 그 특허가 좁은 범위라고 믿고 사업을 해온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쟁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를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인정하는지가 나라마다 달라서, 여러 나라에 특허를 낼 때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재발행출원은 원특허의 청구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와 확장하는 경우로 나뉘며,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재발행은 대체로 원특허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발행 과정에서 하자의 원인이 특허권자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재발행출원은 모든 특허법제에서 인정되는 절차는 아니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정정심판이나 등록후 이의신청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유사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