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물질교차평가 (Read-Across)
쉽게 풀면
모든 화학물질을 하나하나 직접 실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잘 알려진 물질과 화학구조나 성질이 비슷한 물질이라면 비슷한 독성을 가질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촌 관계에 있는 두 화합물 중 하나는 독성 자료가 풍부하고 다른 하나는 자료가 부족할 때, 구조적 유사성과 작용 기전의 유사성을 근거로 부족한 쪽의 독성을 추정하는 식입니다. 이 방법은 신규 물질을 시장에 내놓을 때마다 매번 동물시험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화학구조, 물리화학적 성질, 대사 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왜 중요한가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 개발되는 상황에서 모든 물질을 동물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동물 사용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사물질교차평가는 화학물질 규제 심사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특히 REACH와 같은 화학물질 등록제도에서 자료 요구량을 줄이는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대표적인 접근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상 물질의 만성독성 자료가 없어 구조적으로 유사한 화합물의 자료를 이용한 유사물질교차평가를 적용했다는 문장입니다.
공여물질과 대상물질 간 대사 경로와 작용기전의 유사성이 유사물질교차평가의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 접근법은 화학구조의 유사성뿐 아니라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동태, 대사산물, 작용기전이 유사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료가 있는 물질을 공여물질(source), 자료를 추정하려는 물질을 대상물질(target)이라 부르며, 여러 공여물질을 이용해 경향성을 파악하는 방식은 카테고리 접근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흔히 증거가중접근법과 함께 활용되어 신뢰도를 높입니다.
주의할 점
구조가 유사하다고 해서 독성까지 항상 유사한 것은 아니며, 작은 구조 차이가 대사나 독성 기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규제기관마다 유사물질교차평가를 인정하는 기준과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