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원칙 (Principle of Good Faith in Taxation)

세무학
한 줄 정의: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세법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이전 언동에 반하는 모순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신의성실원칙은 "한 번 한 말과 행동은 지켜야 한다"는 상식적인 신뢰의 원칙을 세법에 옮겨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가 특정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도 된다고 오랫동안 안내해 놓고, 갑자기 그 방식이 틀렸다며 소급해서 추징한다면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납세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놓고 나중에 그 자료를 부인하는 것도 신의성실에 어긋납니다.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신뢰 보호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 중요한가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입장 번복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도 제재할 수 있는 양날의 원칙이기 때문에 조세 신뢰보호 및 조세행정 관련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판례에서 적용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그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세무서의 사전 안내나 유권해석을 믿고 행동한 납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지의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신의성실원칙이 국세기본법에 명문화된 이후에도 그 적용 요건이 판례상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 온 점을 지적한다."

신의성실원칙이 실무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루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판례는 신의성실원칙 적용을 위해 통상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납세자의 신뢰와 그에 따른 행위,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리는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이라는 요건을 함께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도 신의성실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신의성실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므로, 단순한 과세관청의 실수나 견해 변경만으로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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