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원칙 (Principle of Good Faith in Taxation)

세무학
한 줄 정의: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세법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이전 언동에 반하는 모순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신의성실원칙은 "한 번 한 말과 행동은 지켜야 한다"는 상식적인 신뢰의 원칙을 세법에 옮겨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가 특정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도 된다고 오랫동안 안내해 놓고, 갑자기 그 방식이 틀렸다며 소급해서 추징한다면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납세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놓고 나중에 그 자료를 부인하는 것도 신의성실에 어긋납니다.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신뢰 보호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 중요한가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입장 번복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도 제재할 수 있는 양날의 원칙이기 때문에 조세 신뢰보호 및 조세행정 관련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판례에서 적용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그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세무서의 사전 안내나 유권해석을 믿고 행동한 납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지의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신의성실원칙이 국세기본법에 명문화된 이후에도 그 적용 요건이 판례상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 온 점을 지적한다."

신의성실원칙이 실무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루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판례는 신의성실원칙 적용을 위해 통상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납세자의 신뢰와 그에 따른 행위,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리는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이라는 요건을 함께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도 신의성실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성실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판례는 과세관청의 단순한 사무착오나 일반론적 안내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엄격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판례는 과세관청에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적 견해표명,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그 신뢰에 따른 행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그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제시해 왔습니다.

주의할 점

신의성실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므로, 단순한 과세관청의 실수나 견해 변경만으로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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