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press arbitration)
한 줄 정의: 언론 보도 피해를 소송 전에 조정·중재 절차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곧바로 법원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언론중재는 그 전에 별도의 기구에서 언론사와 피해자를 불러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같은 해법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언론 피해 구제의 문턱을 낮추어 실제 구제율을 높이는 동시에, 소송 남발로 인한 취재 위축을 줄이는 완충 장치로 평가됩니다. 언론 피해 통계의 주요 출처이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언론중재 신청 사건의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정 성립 비율이 정정보도 사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떤 유형의 언론 피해가 조정 절차로 잘 해결되는지를 통계로 확인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조정 절차는 통상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 결과가 정정보도문의 크기와 게재 위치까지 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보도 관행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할 점
반론권이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 자체라면, 언론중재는 그 권리를 포함한 여러 청구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자율규제기구의 심의와 달리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절차라는 점도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