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유효기간 (Prescription Validity Period)

약학
한 줄 정의: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는 법정 유효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처방전으로 조제받을 수 없다.

쉽게 풀면

처방전으로 약을 지을 수 있는 정해진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처방전은 쓸 수 없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처방전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이 접수될 경우 약사는 조제를 거부하고 재처방을 안내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이 들어오면 약사는 약을 짓지 않고 다시 처방을 받아오라고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처방전유효기간은 원칙과 별개로 처방의가 처방전에 별도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 그 기간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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