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전 소생술 중단기준 (prehospital termination of resuscitation)

응급구조학
한 줄 정의: 병원전단계에서 심폐소생술을 지속해도 소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될 때 현장에서 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법적 기준입니다.

쉽게 풀면

모든 심정지 환자를 무조건 병원까지 이송하며 소생술을 계속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며,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판단해 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목격 여부, 초기 심전도 리듬, 소생술 지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병원전 소생술 중단기준을 충족한 사례에서는 지도의사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소생술이 종료되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해, 의사의 승인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소생술을 마쳤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소생술 중단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명확한 기준과 의료지도 절차를 거쳐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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