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독성시험 (Phototoxicity Test)

화장품학
한 줄 정의: 물질이 빛(주로 자외선)을 받았을 때 세포나 피부에 독성을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쉽게 풀면

어떤 물질은 그 자체로는 순하지만 햇빛을 받으면 성질이 바뀌어 피부를 손상시킵니다. 광독성시험은 같은 물질을 빛을 쬔 조건과 쬐지 않은 조건에서 비교해, 빛이 있을 때만 독성이 커지는지를 봅니다. 대표적으로 쥐 섬유아세포(3T3)를 이용한 뉴트럴레드 흡수 시험이 쓰입니다.

왜 중요한가

자외선을 흡수하는 원료, 향료, 식물추출물은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광독성 확인이 안전성평가의 기본 항목입니다.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시험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화장품 안전성 논문에서 흔히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3T3 NRU 광독성시험에서 시험물질의 광자극계수(PIF)는 5 미만으로 산출되어 광독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빛을 쬔 조건과 안 쬔 조건의 독성 차이가 작아 광독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3T3 NRU 시험에서는 세포에 여러 농도의 물질을 처리한 뒤 한쪽은 UVA 위주의 광원을 쬐고 다른 한쪽은 어둡게 두고, 살아 있는 세포가 흡수하는 뉴트럴레드 염색량으로 생존율을 측정합니다. 두 조건의 독성 농도를 비교한 광자극계수(PIF)나 광효과(MPE) 값으로 결과를 판정합니다. 이 시험은 OECD 시험지침 432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민감도는 높은 편이라 양성이 나오면 추가 평가로 실제 위험을 따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광독성은 면역 반응 없이 빛에 의해 직접 생기는 손상이고, 광알레르기는 면역계가 관여하는 감작 반응이라 기전이 다릅니다. 일반 세포독성 시험 결과만으로는 빛이 있을 때의 위험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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