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 (Peace Obligation)
한 줄 정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노사가 그 협약에서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노사가 힘들게 협상해서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이 발효된 지 얼마 안 돼서 같은 사안으로 다시 파업을 벌인다면 협약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평화의무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치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그 계약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협약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평화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노사관계학 및 노동법 연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평화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임금 재협상을 요구하며 실시된 파업은 평화의무(peace obligation)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협약 기간 중 쟁의행위를 벌인 사례에서 평화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예문입니다.
"평화의무는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요구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평화의무의 적용 범위가 협약에서 다룬 사항에 한정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평화의무는 협약에서 이미 규율한 사항에 한정되는 상대적 평화의무와, 협약 기간 중 어떠한 쟁의행위도 금지하는 절대적 평화의무로 구분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있으며, 대체로 상대적 평화의무가 통설적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 의무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협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이 의무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