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 (Peace Obligation)
쉽게 풀면
노사가 힘들게 협상해서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이 발효된 지 얼마 안 돼서 같은 사안으로 다시 파업을 벌인다면 협약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평화의무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치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그 계약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협약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평화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노사관계학 및 노동법 연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평화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협약 기간 중 쟁의행위를 벌인 사례에서 평화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예문입니다.
평화의무의 적용 범위가 협약에서 다룬 사항에 한정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평화의무는 협약에서 이미 규율한 사항에 한정되는 상대적 평화의무와, 협약 기간 중 어떠한 쟁의행위도 금지하는 절대적 평화의무로 구분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있으며, 대체로 상대적 평화의무가 통설적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 의무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화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새로 제기된 요구가 기존 협약에서 이미 다룬 사항의 재협상인지, 아니면 협약이 예정하지 않았던 별개의 새로운 쟁점인지를 가리는 것이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적 평화의무를 채택한 법제에서도 협약 문구가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어디까지가 이미 다룬 사항인지 해석의 여지가 넓어져, 결과적으로 사실상 절대적 평화의무에 가깝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협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이 의무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협약 갱신 교섭이 만료 시점까지 타결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구 협약의 평화의무가 계속 유지되는지는 나라와 협약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