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Park Sunset Provision)
쉽게 풀면
정부나 지자체가 '이 땅은 앞으로 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정해 두면, 땅 주인은 그 땅에 건물을 짓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수십 년 동안 공원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원일몰제는 지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 지정이 해처럼 '져서'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왜 중요한가
공원일몰제는 2020년 7월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가 해제될 위기를 불러와 도시 녹지정책의 최대 현안이 되었습니다. 공원 부지 매입 재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이 이 제도를 계기로 논의되었으므로 조경정책 연구에서 핵심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인 공원 예정지 가운데 어디를 먼저 지켜야 할지 순서를 매겼다는 뜻입니다.
민간 업체가 일부 땅에 아파트를 짓는 대신 나머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방식이 일몰제 대책으로 쓰였지만, 공원이 공공의 것이라는 성격이 약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없는 제한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2000년 7월 이전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에 일괄 실효 대상이 되었고, 지자체는 실시계획 인가, 부지 매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주의할 점
일몰제는 공원 결정이 실효되는 것이지 기존에 조성된 공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효를 막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만으로는 실제 조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후속 재원 확보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